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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1.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

  2.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기준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 6조

  1.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25문제씩 출제)
      ※ 2024년부터는 과목당 40문제씩 출제예정
    • 제2차시험 : 논문형 (과목당 3문제씩 출제, 노동법은 4문제)
    • 제3차시험 : 면접

  2. 최소합격인원

    •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300명 (제27회 2018년부터 적용)

  3. 시험과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① 공인노무사 1차 시험(5과목)

    필수과목(4)
    1) 노동법(1) [배점 : 100점]
    <출제범위>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 노동법(2) [배점 : 100점]
    <출제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 민법 [배점 : 100점]
    <출제범위>
    총칙편, 채권편

    4) 사회보험법 [배점 : 100점]
    <출제범위>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선택과목(1)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배점 : 100점]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② 공인노무사 2차 시험(4과목)

    필수과목(3)
    1) 노동법 [배점 : 150점]
    <출제범위>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인사노무관리론 [배점 : 100점]

    3) 행정쟁송법 [배점 : 100점]
    <출제범위>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과목(1)
    1)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배점 : 100점]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③ 공인노무사 3차 시험

    • 면접시험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4. 시험시간(2023년 시험공고)
    제1차시험

    • 원서접수 : 3월 27일 ~ 3월 31일
    • 시험일 : 5월 27일(토)
    • 시험시간 : 125분
    • 시험과목 : ① 노동법 1 ② 노동법 2 ③ 민법 ④ 사회보험법 ⑤ 경영학개론, 경제학원론 중 1과목
    • 합격자발표 : 6월 28일(수)

    제2차시험

    • 원서접수 : 7월 17일 ~ 7월 21일
    • 시험일 : 9월 9일(토)
      - 1교시 75분, 2교시 75분 : 시험과목 ① 노동법
      - 3교시 100분 : 시험과목 ② 인사노무관리
    • 시험일 : 9월 10일(일)
      - 1교시 100분 : 시험과목 ③ 행정쟁송법
      - 2교시 100분 : 시험과목 ④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합격자발표 : 11월 22일(수)

    제3차시험

    • 시험일 : 12월 8일(금)
    • 시험시간 : 1인당 10분 以內
    • 시험과목 :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 12월 27일(수)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2023. 12. 1(금)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고
    5. 2024년 주요 변경 예정사항

    1차 필기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

    • 문항수 : 과목당 40문제
    • 시험시간
      - 1교시 80분 : ① 노동법1 ② 노동법2
      - 2교시 120분 : ③ 민법 ④ 사회보험법 ⑤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세부산출법 공식

  2. 제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터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제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 시험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

      성적 세부산출법 공식

  3.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

  1. 시험의 일부면제

    • 제1차시험 면제 :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 전년도 제2차 시험 합격자

  2.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1)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① 고용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1996년 8월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③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 및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④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면제
    ■ 고용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①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 기준일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다음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이하 영어시험성적표라 한다)로 대체
  • 기준점수
    영어능력 검정시험 : 기준점수
    토플(TOEFL) : 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토익(TOEIC) : 700점 이상
    텝스(TEPS) : 625점 이상
    지텔프(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FLEX) : 625점 이상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영어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 영어성적 인정기준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취득한 점수.
    ※ 2023년 시험응시기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수험자 유의사항

  1. 공통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수험자 입실 완료 시각 20분 전 교실별 좌석 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④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 응시 불가
      ※ 시험 전일 18:00부터 공인노무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 중인 접수 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 포기 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 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 시,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등 전자ㆍ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9.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4. 접수 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규정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16. 응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을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 편의 제공 대상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

  2.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3.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제3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는 2023. 12. 1.(금) 공인노무사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mu)에 공고합니다.
    • 2. 수험자는 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 3.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을 착용해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2008년 이후 사험관련 주요 변경사항

    2008년 이후 사험관련 주요 변경사항안내 테이블입니다.
    구분 ‘08년 이후
    원서접수 ∙ 인터넷(Q-net)으로만 접수(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상계좌)
    ※ 인터넷사용 미숙, 컴퓨터 미보유 등으로 지사에 내방하는 수험자에게 인터넷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환불 : 시행일 20일전까지(100%)시행일 10일전까지(50%)(인터넷 신청)
    수험표 발급 : 인터넷으로 시험일까지 언제든지 재출력 가능
    서류심사 경력서류는 내방(우편) 제출 후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
    ※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여야만 면제자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제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사)
    영어시험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출제분야 2차시험 시행 시 법전 제공
    시행분야 시행일 : 토요일
    2차 시험 시행 2일
    시험시행계획 공고 시험시행일 전 90일전 공고
    휴식시간 : 전 자격 30분으로 통일
    중도퇴실 불허(단, 긴급사항 발생시 중도퇴실 허용하고, 재입실 불가)
    국가자격시험 표준답안카드(OCR 카드)
    인터넷(Q-net)에 양식 공지 : 견본출력, 연습용으로 활용가능
    수험자 교육 : 중앙방송 및 감독위원
    표준점수제 적용(1차 선택과목, 2차 전 과목 적용)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제(’18년 300명) 적용
    1차시험 가답안공개 및 의견제시 - 시험일 14:00부터 7일간 인터넷 공개, 인터넷 공개 및 의견접수
    ※ 회신은 최종정답발표로 갈음
    전자계산기 : 모든 기종 사용 (단, 메모리 삭제 및 감독 확인받은 후 사용 가능)
    답안지 : 전 자격 공통 답안지 사용
    채점평 및 본인 답안지 : 공개
    확인서 발급 시험응시확인서, 수수료납부확인서, 합격확인서, 성적확인서
    ※ 200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수험자부터 서비스 제공
    ※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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