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필수과목(4)
1) 노동법(1) [배점 : 100점]
<출제범위>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 노동법(2) [배점 : 100점]
<출제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 민법 [배점 : 100점]
<출제범위>
총칙편, 채권편
4) 사회보험법 [배점 : 100점]
<출제범위>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선택과목(1)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배점 : 100점]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필수과목(3)
1) 노동법 [배점 : 150점]
<출제범위>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인사노무관리론 [배점 : 100점]
3) 행정쟁송법 [배점 : 100점]
<출제범위>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과목(1)
1)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배점 : 100점]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① 고용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1996년 8월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③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 및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④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구분 | ‘08년 이후 |
---|---|
원서접수 | ∙ 인터넷(Q-net)으로만 접수(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상계좌) ※ 인터넷사용 미숙, 컴퓨터 미보유 등으로 지사에 내방하는 수험자에게 인터넷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
환불 : 시행일 20일전까지(100%)시행일 10일전까지(50%)(인터넷 신청) | |
수험표 발급 : 인터넷으로 시험일까지 언제든지 재출력 가능 | |
서류심사 | 경력서류는 내방(우편) 제출 후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 ※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여야만 면제자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제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사) |
영어시험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 |
출제분야 | 1차 시험 문항 수 과목당 40문항으로 변경(2024년부터) 2차 시험 시행 시 법전 제공 |
시행분야 | 시행일 : 토요일 2차 시험 시행 2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 시험시행일 전 90일전 공고 | |
휴식시간 : 전 자격 30분으로 통일 | |
중도퇴실 불허(단, 긴급사항 발생시 중도퇴실 허용하고, 재입실 불가) | |
국가자격시험 표준답안카드(OCR 카드) ※ 인터넷(Q-net)에 양식 공지 : 견본출력, 연습용으로 활용가능 |
|
수험자 교육 : 중앙방송 및 감독위원 | |
표준점수제 적용(1차 선택과목, 2차 전 과목 적용)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제 300명 적용(2018년부터)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330명으로 변경(2024년부터) |
|
1차시험 가답안공개 및 의견제시 - 시험일 14:00부터 7일간 인터넷 공개, 인터넷 공개 및 의견접수 ※ 회신은 최종정답발표로 갈음 |
|
전자계산기 : 모든 기종 사용 (단, 메모리 삭제 및 감독 확인받은 후 사용 가능) | |
답안지 : 전 자격 공통 답안지 사용 | |
채점평 및 본인 답안지 : 공개 | |
확인서 발급 | 시험응시확인서, 수수료납부확인서, 합격확인서, 성적확인서 ※ 200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수험자부터 서비스 제공 ※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