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필수과목(4)
1) 노동법(1) [배점 : 100점]
<출제범위>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 노동법(2) [배점 : 100점]
<출제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 민법 [배점 : 100점]
<출제범위>
총칙편, 채권편
4) 사회보험법 [배점 : 100점]
<출제범위>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선택과목(1)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배점 : 100점]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필수과목(3)
1) 노동법 [배점 : 150점]
<출제범위>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인사노무관리론 [배점 : 100점]
3) 행정쟁송법 [배점 : 100점]
<출제범위>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과목(1)
1)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배점 : 100점]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구분 | 시행일자 | 교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
제1차 시험 | 5.24(토) | 1 | 09:00 | 09:30~10:50(80분) | 노동법(1) 노동법(2) |
2 | 11:10 | 11:20~13:20(120분) | 민 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
||
제2차 시험 | 8.30(토) | 1 | 09:00 | 09:30~10:45(75분) | 노동법 |
2 | 11:05 | 11:15~12:30(75분) | |||
3 | 13:30 | 13:50~15:30(100분) | 인사노무관리론 | ||
8.31(일) | 1 | 13:30 | 13:50~15:30(100분) | 행정쟁송법 | |
2 | 11:30 | 11:40~13:20(100분) |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 | ||
제3차 시험 | 12.5(금) | - | - | 1인당 10분 내외 | 면접시험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① 고용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1996년 8월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③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 및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④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시험명 | TOEIC | TOEFL | TEPS | G-TELP | FLEX (영어) |
IEL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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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IBT | ||||||
일반응시자 | 700 | 530 | 71 | 340 | 65(Level 2) | 625 | 4.5 |
청각장애인 | 350 | 352 | - | 204 | 43(Level 2) | 375 | - |
※영어성적 인정기준
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 (2024. 1. 16 관련 법 개정)
구분 | ‘08년 이후 |
---|---|
원서접수 | ∙ 인터넷(Q-net)으로만 접수(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상계좌) ※ 인터넷사용 미숙, 컴퓨터 미보유 등으로 지사에 내방하는 수험자에게 인터넷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
환불 : 시행일 20일전까지(100%)시행일 10일전까지(50%)(인터넷 신청) | |
수험표 발급 : 인터넷으로 시험일까지 언제든지 재출력 가능 | |
서류심사 | 경력서류는 내방(우편) 제출 후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 ※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여야만 면제자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제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사) |
영어시험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 |
출제분야 | 1차 시험 문항 수 과목당 40문항으로 변경(2024년부터) 2차 시험 시행 시 법전 제공 |
시행분야 | 시행일 : 토요일 2차 시험 시행 2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 시험시행일 전 90일전 공고 | |
휴식시간 : 전 자격 30분으로 통일 | |
중도퇴실 불허(단, 긴급사항 발생시 중도퇴실 허용하고, 재입실 불가) | |
국가자격시험 표준답안카드(OCR 카드) ※ 인터넷(Q-net)에 양식 공지 : 견본출력, 연습용으로 활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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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교육 : 중앙방송 및 감독위원 | |
표준점수제 적용(1차 선택과목, 2차 전 과목 적용)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제 300명 적용(2018년부터)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330명으로 변경(2024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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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가답안공개 및 의견제시 - 시험일 14:00부터 7일간 인터넷 공개, 인터넷 공개 및 의견접수 ※ 회신은 최종정답발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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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 : 모든 기종 사용 (단, 메모리 삭제 및 감독 확인받은 후 사용 가능) | |
답안지 : 전 자격 공통 답안지 사용 | |
채점평 및 본인 답안지 : 공개 | |
확인서 발급 | 시험응시확인서, 수수료납부확인서, 합격확인서, 성적확인서 ※ 200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수험자부터 서비스 제공 ※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