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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 수행직무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해사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 소관부처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주민과)

◎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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