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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모든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노사관계 전문가입니다.

◎ 공인노무사(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CPLA)란 무엇인가?

공인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 법률 전문가로 공인노무사법에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다.
대표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노무관리 상담이나 지도, 작업장 혁신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된다.
노사양측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를 진단하거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재하는 일도 주요한 업무영역이다.

◎ 수행업무

  •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 신청 · 보고 · 진술 · 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 지도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또는 중재

노동사건대리 업무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대리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분쟁 사건 대리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합니다.

  2. 산재 신청 대리

    • 업무상 재해 여부 상담 및 산업재해보상 대리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요양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사건 대리
    • 요양, 휴업, 장해, 유족급여에 대한 신청 및 이의신청 대리
    •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관련 사건 대리
    • 기타 산재와 관련한 일체의 사건 대리

  3. 임금체불 진정, 대리 / 체당금 신청 대리
    임금체불 진정, 사건 대리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합니다.

    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 신청 대리

    체당금제도는 도산, 파산 등으로 기업이 폐업하게 될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 퇴직금의 일정한도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 역시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합니다.

노사분쟁 조정, 중재업무

  • 노사간 분쟁 발생시 공인노무사에게 분쟁에 관한 조정 및 중재를 맡김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인노무사는 평소 사업주나 노동조합의 의뢰로 노사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노사문제에 관한 상담, 자문을 통하여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합니다.

기업 및 노조 법률 정책자문

기업 및 노동조합이 효율적인 인사 노무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전략적 통합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숙지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노동법 및 부속 관련 법령을 개발 사업장에서 법 기준에 맞게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무사가 법률자문, 인사제도 정비, 노무관리 및 교육 강의를 내용으로 한 정책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자문 서비스의 주요 내용
    법률자문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며, 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법률에 합치되도록 정비하고, 근로자에 대한 각종 인사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력

    인사제도 정비
    인사제도를 전략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며, 조직 및 인사제도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인사제도 개선

    노무관리
    노사관계안정화를 위하여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며, 분쟁시 기업 및 노동조합이 신속한 대응을 하여 기업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인사관리 (HR 컨설팅) 업무

  1. HR컨설팅이란?

    인적자원의 제반 영역 (직무, 채용, 경력개발, 성과관리, 보상 등)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주요 이슈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전 및 전략을 담당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쉽게 하는 컨설팅입니다.

  2. HR 컨설팅 주요내용
    HR전략 수립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HR전략을 도출하고 도출된 방향성을 토대로 미션과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합니다.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조직성과 향상 및 개인역량 개발을 위해 저성과자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성과자 선발, 교육, 배치, 평가, 퇴출 등 일련의 관리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직무관리제도 설계

    노동법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관리제도를 설계합니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통해 조직 내 수직적으로는 CDP를, 수평적으로는 배치전환의 효과성을 도모합니다. 직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 직무별로 적합직무 기술서(customized job specification)를 작성합니다.

    성과관리제도

    조직성과관리 – 조직의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조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축합니다.
    개인성과관리 – 개인의 성과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방안으로 목표관리제도(MBO)와 같이 사정형 성과관리제도가 아닌 육성형 성과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구축합니다.

    직무평가

    각 직무의 가치를 경영상의 기여도, Communication, impact 등을 토대로 하여 평가함으로써 직무급 기반의 인사제도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완합니다.

    보상제도 설계

    직무, 사람, 역할을 중심으로 보상제도를 설계하되, 성과지상주의가 아닌, 고객사의 현황에 맞는 보상제도를 설계합니다.

노무관리 진단업무

기업의 대외환경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무관리역량 및 제도를 진단하여 기업에 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 노무관리진단 컨설팅

    • 중장기 목표 수준 : 노사관계 환경진단, 의식진단, 제도진단, 노사관계진단
    • 제도개선 : 합리적 rule 정비, 분쟁의 사전적 예방
    • 개선방향 도출 : 정기적 노무관리, 개선방향 도출

노사컨설팅

  1. 노사컨설팅이란?

    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핵심입니다.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여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대립적인 노사관게에서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설적인 기업문화의 창출과 노사 간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공인노무사는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건설적 기업문화를 창출하여 노사 간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도모합니다.

  2. 단체교섭 대리 및 단체협약 분석

    노사협상인 단체교섭은 일반협상과 달리 반드시 체결해야 끝나며, 한번 체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다른 협상과 다릅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론이 근거하여 치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가 노사 양축의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전략을 수렴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함으로써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업무

공인노무사는 기업이 핵심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단순업무는 아웃소싱화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직의 유실화, 노무관리의 합리성 제고, 비용절감의 효과, 기업경쟁환경의 우위 점유 등의 가치 창출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급여 아웃소싱 업무를 제공합니다.

  • 급여 아웃소싱 업무
  • 합리적 급여관리를 위한 급여규정 정비
  • 급여대장 작성 및 급여 계산
  • 근태관리, 개인별 명세표 작성
  • 공제사항의 관리
  • 퇴직정산 등
  1. 4대보험 아웃소싱 업무

    •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및 소멸 신고
    • 4대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대행
    •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사무
    • 연체금, 가산금, 급여부정이득징수금의 납부
    • 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2. 사무대행기관

    기업 내 보험관리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중소영세 사업주의 보험 사무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무처리 능력 보완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해 드리며, 본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고용컨설팅

  1. 고용컨설팅이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고용감소 추세, 외국기업과 외국인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고 한국기업들이 해외로 진출, 여성인력의 증가와 노동력의 노령화 등 고용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 및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일자리 공시제도 등에 참여하여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컨설팅입니다.

  2. 채용, 모집 대행
  3. 외국인근로자 관리

    •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이해
    •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노무관리 실무 포인트
    •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출입국관리업무 등

노무관리 진단업무

  1. 교육서비스 업무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단으로써 인적자원은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인적교육을 통하여 인적자산의 질을 높이는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요구에 맞춰 공인노무사는 기업조직 및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교육, 기업맞춤식 요육, 개발역량개발 교육, 조직역량개발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사컨설팅

공인노무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 신청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지원금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 기술사, 제품 기술 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업종에 진출하는 경우 지원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 후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3.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 취업,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4. 모성보호 관련 지원금

    • 임신, 출산, 육아휴직 후 해당자를 계속하여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5.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

  6. 10년 후 직업 전망

    10년후 진업전망 표 [출처 : 2015 한국의 직업지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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